충남 예산경찰서,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한국언론인연대 | 입력 : 2024/11/28 [11:46]

▲ 예산경찰서   © 한국언론인연대

 

충남 예산경찰서(서장 윤승구)에서는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긴 일당 2명을 검거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A씨 등은 올해 7월경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대리운전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범행 대상자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확인되면 미리 범행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범에게 알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역할을 나누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예산경찰서장은 보험사기는 국민의 안전과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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