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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77억원 부과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2/13 [16:57]

[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77억원 부과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4/12/13 [16:57]

 

천안시는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7만 2,493건에 27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만 3,763건, 265억 원보다 4.5% 증가한 수치다. 시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는 6월에 전액 과세하고, 선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기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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