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이제 문자로 받아보세요!

개인정보 활용 제한 및 탄소 중립 위해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5/01/22 [17:27]

 

청양군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제한 및 탄소중립을 위해 2025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우편통지문 발송을 중단하고, 인터넷열람 및 온라인 통지문(문자알림신청자)으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및 이의 신청 안내문 제작에 주민 전산 자료 등을 수집‧보관할 법적 근거가 없어 토지대장 소유자 정보만으로 제작‧발송됨에 따라, 개인별 토지 소유내역 및 주소 정보에 오류가 다수 발생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군은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시 2025년 온라인 통지문으로 전환됨을 명시해 발송했으며, 현수막 게시,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배너 및 전단지(신청서)를 비치해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청양군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지속적으로 우편을 발송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및 팩스, E-mail로 신청이 가능하고 2025년 4월부터는 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더 많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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