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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운영

사회재난사망, 개물림사고 진료비 등 보장 항목 확대 운영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5/02/04 [11:21]

[예산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운영

사회재난사망, 개물림사고 진료비 등 보장 항목 확대 운영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5/02/04 [11:21]

 

예산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및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 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군내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내년 1월 29일까지며,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사고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실버존 사고(만 65세 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자전거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등 총 20종이며,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 재난 사망, 개 물림 사고 일반병원 진료비도 보장하는 등행정안전부 가입 권고 항목 및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항목을 추가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고를 당한 군민이 직접증빙 자료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 안전 보험 전담 창구(1644-9666)에 상담 후 청구하면 보험료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최재구 군수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보험 가입 내용을 적극 홍보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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